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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학교(급) 방과후 활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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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소속 학급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내(외) 방과후 활동비지원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1-260-053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84900000001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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