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에 따른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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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49000000012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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