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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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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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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4900000000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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