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
-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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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3200000000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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