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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ㆍ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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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32000000004 · 수정일 2026-07-2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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