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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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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

지원 내용

○ 저소득층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ㆍ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외국국적을 가진 저소득층 중도입국ㆍ외국인 가정 학생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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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14000000005 · 수정일 2026-02-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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