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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숙사 입사 또는 자율학습·방과후학습 등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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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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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814000000003 · 수정일 2026-02-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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