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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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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지원 내용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신청 방법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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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30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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