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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현물

3줄 요약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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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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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8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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