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
-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체육복, 생활복 등 포함) 현물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를 통해 교복지원안내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 받음
- 예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 수령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근거 법령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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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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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7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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