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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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6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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