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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현물

3줄 요약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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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근거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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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6 · 수정일 2026-04-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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