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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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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3 · 수정일 2026-04-0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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