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획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통학비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복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경기도 · ~03.25 마감
교류 프로그램 및 항공비, 숙식비 등 지원 -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경기도
경기도 미취업자 대상 미래기술 교육 통해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취업지원 - 정책 역량강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외부 전문가 전문강의 및 우수사례 현장 답사, 정책 토론 등 - 소상공인 전문컨설팅단 운영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정보부족 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현장 컨설팅 운영 -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역량강화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서비스ID 753000000223 · 수정일 2026-04-02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