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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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2 · 수정일 2026-04-0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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