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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경기도 내 기숙형고등학교(14개교)의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사용료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안정적 학습환경 제공

※기숙형고등학교란? 2009~2010년 농산어촌이나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기숙사를 설립해준 일반고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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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기숙형고교 14개교)에서 학생 추천

신청 기한

학교에서 자체 수요조사 실시 후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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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20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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