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
- 지원 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무상교육 제외 …
-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 신청절차
-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신청 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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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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