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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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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18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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