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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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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지원 내용

○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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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17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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