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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교육학생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숙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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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지원 내용

○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특수학교(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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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215 · 수정일 2026-05-18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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