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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3줄 요약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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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초·중·고 351교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 선정된 학교의 대상 학생에게 학습, 문화, 정서,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사업학교 교육복지소위원회에서 선정

신청 기한

신청불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조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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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53000000006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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