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
- 지원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초등학생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신청 시기: 수시
-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방법
- 공문 접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방문 접수: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는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se.go.kr/special 탑재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① 장애 진단비 신청서 1부 영유아:[서식1], 초등학생[서식2]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심화평가권고) 결과 1부(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③ 진단비 지급 계좌 확인서 1부 [서식3]
④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⑤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1부
⑥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1부
⑦ 주민등록등본 1부
⑧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및 관련서류 각 1부[서식4](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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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74800000022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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