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자녀에 떄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지원 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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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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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대상
다른 지역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곳)
서비스ID 748000000218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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