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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ㅇ 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중 1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통신비 19,250원 이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PC: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으로 지원)
ㅇ인터넷통신비: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PC 수리비 지원: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지원 내용

1. PC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데스크탑 PC(모니터 포함) 또는 노트북 1대
ㅇ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 후 각 가정에 직접 설치
ㅇ 자격선정
- PC 설치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재학 중인 학생
-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PC를 지원 받지 않은 최연소 학생)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2. 인터넷통신비 지원
ㅇ 지원대상 : 초1~고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ㅇ 지원내용 : 가구당 19,250원 이내 지원
ㅇ 지원방법 : 통신사로 직접 교육청에서 납부
ㅇ 자격선정: 1가구 1명 선정(형제, 자매 중 최연소 학생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3. PC 수리비 지원
ㅇ 지원대상: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PC 중 무상 A/S 기간 경과 후 고장으로 수리를 원하는 학생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연 1회) 이내 장애 진단, 수리비(20만원 초과 시 사용자 부담)
※ 예산 소진시 사업 종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서류 비치)
- 주민센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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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800000021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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