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 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신청 방법
재학중인 학교(유치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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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서비스ID 748000000212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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