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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 경험 기회 제공
창의력 신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지원 학생 선정 후 신청양식 작성·제출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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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800000021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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