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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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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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