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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중도입국 및 외국인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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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48000000205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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