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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습준비물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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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학생

지원 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전체 초등학교, 중·고 특수 학급 · 특수학교)
-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예산 편성
- 학습준비물실 구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초등교육과/062-380-434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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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8000000008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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