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교육대…
-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수련활동비 · 초·중·고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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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100000001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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