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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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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체험학습비도 당연 지원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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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100000001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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