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지원 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1…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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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731000000009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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