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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의 기회균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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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 방법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기회균등전형 입학생: 신청불필요
○ 법정지원대상자 및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2·3학년 학생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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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1000000004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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