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 지원 내용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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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2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7150000002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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