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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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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지원 내용

○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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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1500000021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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