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학교장추천자
- 지원 내용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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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ID 71500000021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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