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육·교육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71500000021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