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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 · 현물

3줄 요약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생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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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타시도,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지원단가: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성체육급식과/051-860-0399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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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15000000210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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