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 지원 내용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부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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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ID 7150000002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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