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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물

3줄 요약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지원 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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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1500000020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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