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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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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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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150000002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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