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난민인정자
- 지원 내용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정과/051-860-0764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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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ID 715000000207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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