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기타 · 신청 마감 2026-03-30 마감
3줄 요약
- 대상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 지원 내용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 신청 기한 2026-03-30까지 마감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정착 지원
지원 대상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지원 내용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와 연계한 포인트 및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사이트(ttd.ezwel.com)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참조
신청 기한
2026. 3. 6. (금)~ 3. 20.(금) 17:00/2026. 3.30.(월)~4.10.(금) 17:00
구비 서류
①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④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⑤ 최종학력증명서 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884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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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서비스ID 65400000000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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