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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211-4926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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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49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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