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 지원 내용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보건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55-211-4926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7조)||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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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49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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