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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초기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성 기형아 예방으로 건강한 아기 탄생과 모성보건 향상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지원 내용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창원시 마산보건소/055-245-4000||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01||진주시보건소/055-741-4000||통영시보건소/055-650-6010||사천시보건소/055-831-3560||김해시보건소/1577-9400||김해시 서부보건소/1577-9400||거제시보건소/055-639-6200||양산시보건소/055-388-4000||양산시 웅상보건소/055-365-1008||함안군보건소/055-580-3101||창녕군보건소/055-530-6201||남해군보건소/055-860-8701||하동군보건소/055-882-4000||거창군보건소/055-940-8310||합천군보건소/055-930-369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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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3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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