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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귀농인정착지원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현금

3줄 요약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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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근거 법령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7000000139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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