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 내용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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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15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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