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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현금

3줄 요약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600000020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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