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 지원 내용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내 청년(18~ 45세)
지원 내용
○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 본인부담금(월10만원)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3년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기타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전남개발공사 · ~11.28 마감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임대주택 임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서비스ID 64600000020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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