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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 현금

3줄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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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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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600000019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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