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 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구비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슷한 지원금
-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전남개발공사 · ~11.28 마감
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 임대주택 임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탈시설 자립지원 등
서비스ID 646000000136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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