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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협력과 · 현금

3줄 요약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민주명예수당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매월 6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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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600000012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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