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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기업이 청년 추가고용시 인건비 지원,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업) 도내 소재 고용보험가입 3인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외 청년을 추가 채용시 지원
○ (청년)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취업한 청년(만18~39세)

지원 내용

ㅇ (기업) 인건비 월 70만원, 1년(연 840만원)
ㅇ (청년) 2년간 근속 시 최대 300만원(100만원×3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청년취업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에 등록된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민생경제과/063-280-2831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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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48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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