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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호국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군별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근거 법령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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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5000000105 · 수정일 2026-09-1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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