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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폐업·노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재기 기회 마련을 돕는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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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 방법

○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가입창구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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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3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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