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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양돈농가 육성지원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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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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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400000023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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