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근거 법령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44000000230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