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로운 도민(가족)
- 지원 내용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 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근거 법령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사업 충남신용보증재단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조정컨설팅, 일자리복지서비스 연계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 충청남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충청남도
충남도내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가구의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서비스ID 64400000022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